사회 전국

부산 아파트 재개발 때 임대비율 8.5%로 상향

서울 이어 광역시 중 가장높아

부산시가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부산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 사업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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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외된다”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공공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무 비율이 4% 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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