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시그널 Deal Maker] 사업부문 분할매각에 의한 인수합병(M&A)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기업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수시로 계열회사 매각, 분할, 합병,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장기업황 부진을 겪는 비주력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그룹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주력 계열회사의 M&A가 추진되기도 한다.

이런 M&A의 경우 계열회사 자체를 다른 계열회사와 합병하거나 제 3자에 매각할 수도 있으나 주로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 또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비주력 계열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다른 계열회사에 합병하거나 제 3자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분할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고려하나 드물게 비주력 계열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신설회사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


A사는 그룹의 석유화학 계열회사로서 3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사가 속한 그룹이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실적이 정체된 A사의 매각을 모색하게 됐다. 다만 A사의 1개 사업부문은 다른 계열회사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초 A사의 2개 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에서는 매각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사용될 매각대금의 유입 경로, 사업구조 재편 일정, A사의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결국 A사의 2개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신설회사를 제 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다만 매각이 순조롭게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만 하나 더 추가해 지배구조만 복잡해진다는 점, 그리고 향후 다시 매각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각 전에 우선 물적 분할을 완료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법무팀과 매각 주간사들은 일단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적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거래구조를 확정했고 예비 실사 후 잠재 매수인에게 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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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물적 분할은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전에 매도인에 의해 이뤄지므로 분할 후 신설회사를 인수할 매수인으로서는 당연히 거래종결 이전에 A사의 물적 분할 절차에 관여하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A사가 속한 그룹으로서는 거래종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A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물적 분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A사의 일부 사업부문 매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A사 사업부문 매각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당사자들 및 매각 주간사, 자문사들간의 협상이 한달여 간 계속 이어졌다.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간 이해를 절충하는 방안으로 매수인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분할 대상을 명확히 정해 매수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즉 법률상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 승계될 재산목록, 부동산 내역, 신설회사 정관 등이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하고 각 재산의 현황에 관해 진술 및 보장조항에서 공개목록으로 표시했다. 또 분할 결과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3개월에 걸쳐 물적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거래종결 합의를 통해 무사히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다.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M&A를 추진하는 경우 위 사례를 통해 그룹 전체 또는 각 계열회사의 필요에 따라 분할 후 매각 구조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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