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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