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 여경 3명 허벅지 만지고 성추행…경찰간부 '벌금 700만원'

과거 성추행 전적 있어…법원 “반성하고 정도 크지 않는 점 고려해 형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성추행 전적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경찰 간부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경남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당시, A 경감은 부하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여경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 허벅지를 만지거나 출동현장, 사무실 등에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머리카락을 잡고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무보고 도중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며 갑자기 볼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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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 경감의 행위가 여경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경감은 과거에도 성추행 범죄로 인해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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