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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3만6,000명 존엄사 택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만에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표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지난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6,2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28만5,534명 대비 12.7% 수준으로 남성이 2만1,757명, 여성이 1만4,467명이었다. 현재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4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519명(7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 질환(15.3%), 심장 질환(5.8%), 뇌 질환(5.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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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1만5,259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였고 남성은 3만7,285(32.3%)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질병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미리 통보하는 제도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 290곳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임종기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기존 4개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고 말기환자로 판단하는 대상 질환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했지만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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