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제천참사' 피의자 잇따라 불기소…수사 마무리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강현삼 전 도의원 ‘혐의없음’ 처분

경찰 “검찰과 협의해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결과 뒤집혀”

2017년 12월 22일 오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7년 12월 22일 오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지난 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사법당국의 화재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잇따라 불기소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직후 충북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 등 인력을 총동원해 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검찰도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중심으로 검사 6명으로 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건물관리·인명구조 소홀과 불법증축, 건물경매 비리 등 크게 세 줄기로 수사하고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엔 늑장 대처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지휘부 2명이 있었다. 경찰은 소방 유관 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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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작년 10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꾸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화재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작년 7월 강 전 도의원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건물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도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연이어 뒤집는 양상이 연출되면서 경찰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소방인명구조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는 등 검찰과 함께 협의하며 공소 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존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화재 주요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현삼 전 도의원과 관련) 경찰이 넘긴 자료를 다시 살펴본 결과, 관련 증거는 모두 정황상 증거였고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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