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울·세종시 포함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 실시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시 그리고 세종시가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과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특히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