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란? “허위결제하거나 실제 주유량 부풀려” 영업정지 및 거래 정지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한 뒤 허위결제를 하거나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 적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또한, 주유소 5곳과 화물차 40대가 부정수급에 관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를 한 사례가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2건, 외상 후 일괄 결제 8건, 등록된 차량 이외의 화물차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총 45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석유관리원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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