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구속된 안희정, 일주일 만에 '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 왜?

서울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 이감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 고려…대법원 재판 단계 미결수 교도소 이감해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지난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지난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가 이감된 것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이감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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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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