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150㎞로 달리던 과속차량, 잡고보니 200㎞나 음주운전한 '상습범'

경찰 암행순찰차 / 사진=연합뉴스경찰 암행순찰차 / 사진=연합뉴스



심야에 고속도로 200㎞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경찰 암행순찰차에 의해 적발됐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경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동해고속도로 구간을 시속 150㎞로 과속 운행했다.

이 구간을 암행 차량으로 순찰 중이던 경찰은 과속하는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 이천에서 거주지인 강원 동해까지 200㎞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이번 음주 운전으로 삼진아웃 대상자가 돼 운전면허 정지 수치 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단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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