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文공약 '법정금리 인하' 역효과 시인한 최종구

"서민 불법사채 내몰릴 우려

언제 어디까지 낮출지 몰라"

추가 인하에 부정 인식 표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제19회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이 크다”며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추가로 낮출 경우 불법사금융 확대 등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지난해 2월 인하되자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 금융당국의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000명(4.3%) 줄었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 22%로 낮추고 문 대통령 임기 전까지 20%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위원장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도와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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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최 위원장은 우선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 추심행위를 대신 받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대리인이 돼 불법사금융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30%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며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도 채무조정 신청 경우가 10%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채무조정은 배제된 생산인력의 경제활동 복귀도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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