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확보됐음에도 제도의 장벽에 막혀 국내서 상용화가 안됐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등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해 2~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이들 3가지 아이템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제 1호 규제샌드박스 신청안건들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 통과 안건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는 기술기업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기술을 개발한 아이템이다. 휴이노는 비슷한 기능을 갖춘 애플의 ‘애플워치4’가 나오기 전에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국내 제도의 장벽에 막혀 선수를 빼앗기는 탓에 분루를 삼켜왔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내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아이템이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덕분에 앞으로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의 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이번에 특례를 받게 되면서 임상시험자 모집시 적합자 매칭률을 15%에서 4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2차 심의위는 오는 3월초 개최된다. 상정안건은 지난달 접수된 9개 안건중 6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