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이행한 것"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를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윤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경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친형)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세간에서 부르는 사건의 이름을 바꿔 줄 것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