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간암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기업 총수인 피고인이 20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액수를 모두 회복했다는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로 판결한다면 재벌기업의 이 같은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수감된 기간을 빼도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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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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