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네주민 접촉사고 뒤 "괜찮다" 말 듣고 현장이탈…대법 “택시기사 뺑소니 아냐”




안면이 있던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택시 기사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강원 삼척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골목에서 차를 너무 빨리 몰았다며 화를 내자 김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김씨는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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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5일장이 열리는 대낮에 김씨가 택시를 빠르게 몰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다는 김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비교적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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