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미분양관리제도 완화...소규모 정비사업 예비·사전심사 제외

미분양관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에 나서면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장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2일부터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 비율이 총가구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한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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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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