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한다

정부, 미세먼지특위 첫 회의

11월 한중일 장관회의서 제안키로

구속력 있는 성과낼까 회의론도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 제안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열릴 3개국 환경장관 회의에 올린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중국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반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최대 82%가 국외에서 유입됐다. 베이징과 칭다오 등에서 생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국내로 넘어왔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협약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사실조차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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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2014년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2019년 4만1,000톤(12.5%) △2020년 7만7,000톤(23.8%) △2021년 9만6,000톤(29.7%) △2022년 11만6,000톤(35.8%) 줄인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해 대도시 최대 배출원이다. 발전소 가동도 줄인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한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적용한다.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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