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대사관 차량돌진 여가부 공무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18년 6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연합뉴스2018년 6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승용차를 몰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해 정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윤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22분께 노모씨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범행으로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노씨가 다쳤고, 차량도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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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미합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범행 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법익의 직·간접적인 훼손의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과거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사정 및 사건 당시 업무 및 유학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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