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에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에만 김 목사를 3차례 불러 여신도 4명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은 김 목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교회 여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하고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전도사였던 시절부터 10년가량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목사와 여신도들이 합의 후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여신도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김 목사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여신도들의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분량이 많다”며 “아직 목사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으며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여신도 측을 대변한 다른 목사를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