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들 중 최대 관심사이자 지난 14일 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더라. 결국은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기소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화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관련 사건의 법원 심리가 지난 14일 시작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왜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며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형님이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다”라며 “잔인하지만 결국은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의 형이니까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욕설하고 백화점과 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둬야 했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죽은 형님과 살아 있는 동생을 한 무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 시킨 다음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 그걸 비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이 다 안다”며 “언론이 이 문제들에 대해 있는 사실을, 진실을 알리는데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아팠던 성장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13살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어머니 손 잡고 공장에 출근했고 산재 사고당해 장애인이 됐다. 가족이 많아 지지고 볶고 싸웠다. 그래서 상처도 많다.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처를 놀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소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기자회견 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20여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4일 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