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5개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영어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3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밀접한 형법·형소법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경찰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과목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은 인권 가치와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편 과정에서 내부 반대에도 경찰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험과목에 헌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법과 함께 필수과목에 포함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를 별도 출제하는 방식으로 통합됐다. 또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이 영어시험 성적에 최저 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2022년에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경찰관이 되려는 이들의 인권의식과 기초 법률지식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며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