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명재 ‘의원 징계 요구 시한 연장’ 법개정 추진

현행 ‘사유 발생 10일 이내’→‘1개월 이내’로

“현행 시한은 촉박…심도 있는 검토 어려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의원 징계 보고 및 징계 요구 시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 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징계 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10일 이내라는 시한은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에 매우 촉박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해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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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리위는 전날 간사회동을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도 일괄상정해야 한다는 한국당이 맞선 탓이다. 윤리위는 28일 추가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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