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장 자택에 침입해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변명 일관하며 책임 회피…중한 범죄전력 없고 같은 전과 없는 점 고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려 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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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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