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표준감사시간 도입,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박시진 시그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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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업계가 시끄럽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지만, 이는 기업들과 회계법인 간 감사보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상장사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 시점을 차등화했다. 감사시간을 50%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등의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추가 검증과 불명확성 제거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부에게 9년마다 3년씩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까지 시행이 된다면 회계업계와 기업들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가 더욱 엄격해질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과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네 배까지 늘어난 감사보수가 부담이다. 한국전력은 EY한영회계법인과 연 50억원 이상의 감사보수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석유공사는 30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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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인상에 대해 회계법인의 입장은 명확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력이 부족한 데다 감사시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게 그 이유다. 지정감사는 일반감사보다 검증하는 단계가 많을 뿐 아니라 경력이 있는 회계사를 투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 특히 국내 평균 감사보수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상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심화하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를 벌이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게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공회, 경제단체 등도 각자 신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접 회계업계에 손을 대는 일은 환영할 만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작정 규제만 강조해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과도한’ 감사보수의 기준도 지극히 주관적이라 논란을 키울 뿐이다. 기업의 편에 서서 회계업계에 총을 겨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회계업계 간 조율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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