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년만에 판례변경’ 사정 없으면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봐” 보험료 인상되나?

30년만에 판례가 변경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이는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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