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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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 포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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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정규 회장이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한 뒤 세금을 탈루해 죄질이 무겁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향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고, 판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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