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사용제한 법안 추진

300억 이상 경협사업 국회에 사전보고

유승민, 예타면제 요건강화 관련법 발의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한해 예산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비용이 500억원 넘게 드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가 제한하고 견제해 대북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협(비용)을 떠맡을 각오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남북 경협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민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북한과 성급한 경협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선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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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며 그 중 46% 이상을 비공개로 했고 현재 그 이유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단년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국가 재정의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산 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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