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인재 취업비자 요건 완화...법무부, 내달부터 바뀐 기준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외국인 인재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발급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공공·민간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기업체 임원, 공학기술자 등 85개 직종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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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 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의 하한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 2017년 GNI 기준으로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 셈이다. 계약 연봉이 1인당 GNI의 3배 이상 되는 외국인은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특례’로 인정해 학력·경력 자격요건 심사는 물론 고용추천 요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창업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는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웹 개발자를 비롯해 간호사, 대학 강사 등 67개 전문인력에 대한 임금 요건은 최저임금 기준만 지키면 되는 현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680만원 수준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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