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vs 노조” 통상임금 2심도 노조 勝…'신의칙' 인정 안돼

1심보다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로 1억원 줄어...법원 “매출액·수익성 비춰 판단”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1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부당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결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준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1심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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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지부장은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낸 바 있다. 2011년 소송 당시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다.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이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사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원(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이었다. 아울러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봤으나, 그것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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