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가능”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야당 설득 위해 ‘당근’ 제시

“靑 등 힘있는 자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 이유에 대해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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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공수처는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역대 정부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역설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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