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흥·고양·의정부 등 4개 시에 있는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해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이 추진되는 자치단체에 주소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도는 모두 3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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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송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의 연간 신청자 수, 수혜자 만족도, 시?군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평가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