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동 식당 폭행’ 갑자기 얼굴 발로 걷어차 “일행 구경만”, 정신적 충격에 ‘식당 폐업’

‘시흥동 식당 폭행’ 갑자기 얼굴 발로 걷어차 “일행 구경만”, 정신적 충격에 ‘식당 폐업’‘시흥동 식당 폭행’ 갑자기 얼굴 발로 걷어차 “일행 구경만”, 정신적 충격에 ‘식당 폐업’



‘시흥동 식당 폭행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식당 여성 주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주인의 자녀 A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지난 8일 우리 어머니께서 홀로 일하시는 가게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A 씨는 “가게에 남자 손님 2명만 있었다. 계산을 마친 손님들은 테이블이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았다. 밤 11시 37분경 그중 한명이 가게 안쪽 주방을 살피고 이곳저곳 살피더니 저희 어머니께 ‘가게 뒤쪽에 방이 있냐’, ‘이곳에 비밀통로가 있냐’라며 수상한 질문을 이어갔다. 몇 분 후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11시 50분경 우리 어머니는 마감 청소를 시작하셨고 홀 쪽 구석에 있는 바닥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일행 중 한 분이 일어나 앉아 있는 저의 어머니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저항하셨지만 수차례 발로 머리를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이어갔다. 같이 온 일행은 자리에 앉아서 방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A 씨는 “가해자가 ‘나는 폭행한 적 없으니 신고를 하려면 해라’는 이야기를 내뱉는 틈을 타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식당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

폭행 상황에 방관하고 있던 다른 남성 손님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ns 영상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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