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1일부터 3주간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8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7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곳,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곳,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곳,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곳이었다. 포천 A업체는 폐기물 190톤을 야외에 불법으로 내버려두다 적발됐고, 오산 B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75개 적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하고, 이 중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1개 업체는 사업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