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공식 취임… "전관예우·브로커 근절해 법조 신뢰 회복할 것"

"변호사 직역 수호·확대에 최선... 집행부 투명하게 운영"

로스쿨 출신 협회장 출마 허용·협회장 탄핵 안건도 의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전관예우·법조 브로커를 근절하는 등 법조계 불신 극복에 앞장서고 변호사 직역 수호·확대에도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마부위침(磨斧爲針·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한다는 뜻)의 자세로 회원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조직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변협 집행부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됐다”며 “내부 업무 처리뿐 아니라 외부로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나 인사 추천권이 협회장을 비롯한 소수에게 독점돼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회원들이 변협 운영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대의원 총회의 의견도 경청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의사가 협회 운영에 직접 반영되는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고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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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아울러 전관예우·법조 브로커의 폐해를 근절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로 추락한 법조계 전체의 권위도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이지만 변호사회도 법조계의 일원인 만큼 국민적 불신을 함께 극복해야 할 소명이 있다”며 “단체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등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중심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후보 출마 기준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변협 회칙에서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요건이 사라지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회장 탄핵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이날 안건 상정 및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 추후 재논의 가능성도 남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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