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안쓰면 처벌받는다…교육부 법적 근거마련

교육부,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공포

대형유치원부터 도입해 내년 3월 1일 전면 적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도입 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과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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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에듀파인 사용 거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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