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 뉴 프런티어]<16>로고스 교회법센터 "헷갈리는 종교인 과세, 명쾌하게 알려드려요"

국내 유일 4년째 교회법센터 운영

종교인 소득세 신고 첫해 맞아

세금 납부·증빙 서류 작성 등

현장밀착형 자문으로 혼선 최소화

25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 본사에서 교회법센터 종교인과세 자문팀 정유진(왼쪽부터) 회계사와 백현기 센터장, 강두원·배준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5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 본사에서 교회법센터 종교인과세 자문팀 정유진(왼쪽부터) 회계사와 백현기 센터장, 강두원·배준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다’

이 두 가지 명제를 근거로 목회자나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종교인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어느 부분까지 과세 대상 항목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세법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석이나 종교단체 내부 기준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 제도 도입이 논의될 때부터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교회법센터’를 설립해 연구를 수행해온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은 종교인 세금 납부 절차와 증빙 서류 작성 등 소득세 신고 자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일 서울 삼성동 로고스 본사에서 만난 백현기(68·사법연수원 11기) 교회법센터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회법센터를 운영해온 지 4년째인 만큼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인적 자원과 자문 사례가 풍부하다”며 신속하고 깊이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교회법센터 자문단은 변호사 10명과 회계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로고스는 소속 구성원 대부분이 교회 성도여서 현장 밀착형 자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점이 경쟁력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 정유진(왼쪽부터) 회계사와 백현기 센터장, 강두원·배준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 정유진(왼쪽부터) 회계사와 백현기 센터장, 강두원·배준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실수로 종교인 과세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분은 무엇일까. 강두원(3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비과세 항목 중 ‘종교활동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 지급 기준과 종교 활동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와 차량유지비, 숙직료, 사택제공이익, 종교활동비 등이 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정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도서 구입비 자체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지만 종교 활동을 위해 도서 구입이 이뤄졌는지 증빙되고 통상적으로 도서를 종교 활동에 사용한다는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 승인을 통한 내부 기준이 있으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유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명세서 제출 기한이다. 지난해 지급소득을 정리한 명세서 제출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정유진(33) 회계사는 “전년도 지급소득에 대해 종교단체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는 2년간 유예돼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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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사택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나뉜다. 배준식(39·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사택의 명의가 종교단체로 돼 있으면 비과세 항목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종교인이 본인 개인 명의로 사택을 임차했을 경우 종교단체에서 임차료를 종교인에게 지급해 납부하도록 하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로고스는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 등 교회법 관련 다양한 세미나도 개최하며 의뢰인들과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백 센터장은 “미국과 영국은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소속돼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독일은 종교인이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과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종교인 과세 제도가 종교법과 일반법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갈등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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