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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 7배'…국방부 "배상 및 재산권 보장"

3월부터 토지소유자에 배상절차 우편안내…군사상 필요시 임차·매입

26일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배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26일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배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



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였다.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배상할 금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였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 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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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한 뒤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에 총 19개(육군 16·해군 2·공군 1)가 있다.

군은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무단점유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군사 목적상 필요한 무단점유 토지의 경우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 적법하게 사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면서 “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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