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손실, 정부가 보전하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뿔난 6개 광역시 연내 공동대응 추진 합의

노인 등 법률로 보장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뿔난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는 국비 보전을 받겠다”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무임승차는 법률로 보장받는데 그 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6개 지자체는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 대응전략을 만들어 올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법률로 보장된다.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과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장애인의 경우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는 1985년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이처럼 근거 조항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에 있는데 중앙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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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임승차로 운임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에 이른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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