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영·한투·대신證, 부동산신탁업 진출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

본인가 탈락 전례 없어

10년만에 신탁사 14곳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신규 인가로 관심을 모은 부동산신탁업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들 3곳의 본인가가 이뤄지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신탁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들 3곳의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은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후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예비 인가 이후 본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없는 만큼, 이들 3곳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종전의 인가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초 인가 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인 인가 후 2년 경과시점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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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위 평가 결과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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