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작물→인공시설물, 신입인→신청인···공문서 용어 바뀐다

행안부, 한자어·일본어투 공문서 용어 80개 정비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지만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한자어나 일본어투 단어 80개가 쉬운 말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공문서에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임(改任)’은 ‘교체임명’, ‘공작물(工作物)’은 ‘인공시설물·구조물’, ‘신립인(申立人)’은 ‘신청인’, ‘일부인(日附印)’은 ‘날짜 도장’, ‘가료(加療)’는 ‘치료’, ‘구배(勾配)’는 ‘기울기·경사’ 등 일상적 표현으로 바뀐다.



또 ‘개산(槪算)’은 ‘추산’ 혹은 ‘개괄 산정’, ‘게기(揭記)’는 ‘기재’ 또는 ‘규정’, ‘사리(沙利)’는 ‘자갈’, ‘소요(所要)’는 ‘필요’, ‘수급(需給)’은 ‘수요와 공급’,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등 발음상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도 풀어쓰거나 변경한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정비한 용어를 실어서 문서 작성 시 자동 검색·변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 전문용어, 실생활 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권위적·차별적 표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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