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남성이 추는 춤이라고 하더라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여성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일이 벌어진 부산광역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예능 수준 등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남성 춤인 동래한량(閑良)춤 교육을 받은 A씨는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여성 추천자를 제외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래한량춤은 한량들의 즉흥 춤으로, 일정한 춤의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 없다. 2005년 12월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과 무형문화재법에서 명시한 전형(典型)으로서 남성 춤의 특성을 유지,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래한량춤은 남성이 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들은 관계인 진술에서 “한량이라는 남성 춤, 그 자체가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춤은 신체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생리·해부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남성의 멋과 고유성이 발현된 춤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남성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성차별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6년 3월 관련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무형문화재 전문가 의견에 비쳐 볼 때 원형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성 춤으로서 동래한량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무형문화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부산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동래한량춤과 비슷한 경남 한량무는 여성이 전수 교육 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 대표적 여성 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된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수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