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네 번째 구속 장영자씨 소유 토지 경매 나와




지난해 말 사기사건으로 네 번째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장영자씨 소유의 토지(사진)가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124-3 △128-2 △128-3 △128-4 △129-1 등 5개 필지, 총 면적 2,709㎡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토지는 희대의 금융사기로 1980년대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씨 소유다.


장씨의 토지는 지난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다시 재개됐다.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기관)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다시 재개되고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2,867만원으로 유찰 시 최저가가 30% 낮춰 4월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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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이 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한 시사프로그램이 500억원 은닉재산 의혹을 보도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장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1995년), 남편 이철희씨 소유 서울 청담동 대지(2003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2013~14년) 등이 차례대로 매각절차를 밟았다. 호텔 객실에 보관할 만큼 장씨가 애지중지하던 골동품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숙박비 8,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호텔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도자기 등 37점에 대한 동산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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