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새벽과 야간 영치반을 동시 가동해 대상 차량 번호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593억원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6%대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4조 49명의 새벽·야간 영치반을 편성했다. 반별 오전 6∼8시, 오후 7∼11시에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등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차량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이 동원된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