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원욱 의원 "가업상속 공제대상 매출액3,000억→1조원 추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사진) 의원이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본지 3월1일자 1면, 12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한5년이상으로 축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 유지기준 근로자수→임금총액 등으로 바꾼다. 아울러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을 △400억(5년 이상 10년 미만)△600억(10년 이상 20년 미만)△1,000억(20년 이상)으로 각각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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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 조치로 준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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