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공사 입찰방식 바뀐다...‘가격 보다 기술력 우선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격보다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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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쓰였다.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용역종심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종합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하고, 예술성이나 기술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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