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형 GA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보험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금융위 개선방안 내년 시행

보험사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도 오는 2020년까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험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 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 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등 근무경력 5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2년으로 돼 있는 현행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보험회사 등 근무경력 10년 이상,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으로 강화한다. 또 매년 한 차례씩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점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도 구체화했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판매 보험상품 선정 기준, 제휴보험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도 업무지침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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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 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하고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GA는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지난 2015년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수를 뛰어넘는 등 대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반 보험회사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GA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GA가 보험 모집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위에 상정된 제재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을 올해 9월까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GA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이 보험회사 대비 낮고 내부통제 기준도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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