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함 'S클래스' 리콜...체면 구긴 벤츠

반자율주행 결함으로 최대 1만대

2016년에도 변속기 문제로 리콜

국토부 "계획서 오면 검토후 명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플래그십(기함) 럭셔리 세단 S클래스의 리콜(결함시정)을 진행한다. 미국에서 2단계 자율주행기능(레벨 2)로 알려진 드라이빙어시스턴스패키지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동작을 인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진행 중인데 한국에서 판매된 모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첨단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최고의 대형 세단으로 불리는 S클래스의 명성도 금이 가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S클래스의 반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결함을 인지해 국토부에 보고했고 결함시정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벤츠는 S클래스의 구체적인 결함 원인과 대상 차종, 리콜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는 벤츠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해 리콜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S클래스가 국내에서 리콜되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변속기 배선 관련 결함으로 인한 조치 후 약 2년여 만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S클래스의 리콜은 미국에서 벤츠가 반자율주행 기능 결함으로 약 6,20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벤츠가 판매한 S클래스 가운데 일부 차종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결함이 발견되면서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반자율주행은 차가 레이더와 라이다(LiDAR)를 이용해 차선을 인지하고 스스로 운전하는 첨단운전자보조기능(ADAS) 이다. 레벨 2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앞 차와 간격을 조절하고 완만한 곡선을 인지해 스스로 운전을 하지만 급격한 코너나 끼어드는 차에 대한 대처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놓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래도 휠을 잡지 않으면 반자율주행기능을 멈춘다.



하지만 문제가 된 S클래스의 일부 모델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오랫동안 떼고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동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운행할 경우 돌발 상황에서 차를 제어하지 못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차량 내부에 운전자의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와 자율주행을 관장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알려졌다.

반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발견된 차종은 2017년 2월에서 2018년 8월(미국 기준) 생산된 S클래스다. 주요 라인업은 2018년·2019년 S63 AMG와 S450 4매틱(Matic), S560 4Matic, 2018년 S560 쿠페와 마이바흐 S560, 2018년 S63 AMG 4Matic 쿠페와 컨버터블(카브리올레) 등이다.

국내에서도 같은 결함이 발생해 벤츠가 리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2018년형과 2019년 일부 S클래스 차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벤츠 S클래스는 2017년(2018년형) 국내에서 6,665대, 지난해는 7,018대 등 1만 3,683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리콜에 돌입한 차종만 분류하면 2017년 1,685대, 지난해 4,712대 등 6,397대다. 주요 대상은 S450 4Matic(2017~2018년, 2,740대)과 S560 4Mati(2,263대)이다. 벤츠코리아의 보고서와 국토부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지만 약 6,000대에서 1만 3,000대의 S클래스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콜이 결정된 후 국토부에 즉시 보고했고 내부적으로 리콜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리콜보고서를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계획서가 오면 살펴본 후 리콜 여부를 명령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강광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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