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덮치면서 기업들과 건설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과 여수 지역은 ‘대기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지만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률을 평소보다 더 낮춰야 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양은 전체의 38%에 이른다. 울산 지역은 기업 발생 미세먼지가 60~70%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SK에너지, 에쓰오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지역 내 주요 대기업 30곳과 미세먼지저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40% 감축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2006년식 경유차를 운행하는 김모씨는 “노후 차량이라고는 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운행을 중지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노후 경유차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발령되면서 건설현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공사기간을 제때 맞추지 못할까 봐 잔뜩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이행지침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월 기준 건설공사장 총 1,845곳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날리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이 진행되는 공사장 297곳은 공사기간이 조정된다. 공공사업장은 공사기간이 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파트 건설현장은 건설사가 입주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에다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나중에 지체보상금을 놓고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박윤선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