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法 "자택에만 머물러야"

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통신 제한 “엄정 운영”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돌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던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후 349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법원 인사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과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가 수면무호흡증이 있어 돌연사 가능성이 보석 청구의 이유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면서 주장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 요청을 수용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보석 허가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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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수용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10억원의 보증금과 납입과 함께 석방 후 주거지를 한 곳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도 금지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외에도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조건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수용해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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