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다.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위탁해 양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매월 전문가정위탁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및 구·군에 문의하면 된다.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02세대의 위탁가정에서 590명의 아동을 보호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